양간의 상관이 육합을 하는 경우의 통변
악동, 청개구리의 별명이 있는 상관(傷官)은 계산적, 편법, 불법, 반골, 허풍, 타인을 이용, 험담, 통제가 안 되는 끝없는 욕망 등의 의미가 있고 편인(偏印)은 순발력, 상황대처능력, 기발한 아이디어, 취사선택의 수용성, 비현실적인 미래의 계획, 끼, 전문가 기질, 사기문서, 서류착오, 세금문서 등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편성(偏星)인 상관과 편인이 육합을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예를 들어 甲목일간이라면 丁화상관과 壬수편인이 “丁壬육합”을 하여 木기의 화기 (化氣)오행을 만드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양간(陽干)은 상관과 편인(偏印)이 육합을 하게 되고 이는 시대를 앞서가는 벤처(Venture)와 사기꾼의 탐욕 사이를 오가는 극단적인 변화가 있게 되며 그 변화의 결과는 상관과 편인의 통근력과 재성(財星)의 위치와 강약에 따라 길과 흉, 그리고 좋고 나쁨이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게 된다.
비대면 시대의 획기적인 사업, 부동산 투기, 오락잡기, 도박, 경마 등의 투기적인 일, 신흥종교 등의 방면에서 길과 흉, 대박 아니면 쪽박, 희비가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고 감언이설(甘言利說)이 좋으니 사이비 종교의 교주도 적성이 된다. 편인(偏印)이 왕하면 도식(盜食)작용도 있게 되니 여자는 산부인과 질환, 출산 등에 문제가 있게 된다.
그러나 명(命)의 편인이 흉신인 경우에 상관(傷官)운에 육합을 하게 되면 갑자기 사회활동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된다.
편인과 겁재 그리고 상관의 대표적인 흉신이 만나게 되면 흉신끼리의 작용력은 일간을 통하지 않으니 어떤 일을 어떻게 벌리게 될지 걱정이 되는 운이다. 상관생재(傷官生財)를 잘 하고 있는데 편인(偏印)운이 오게 되면 상관의 생재하는 순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재성이 고립되니 이는 부도, 사기문서, 서류착오, 세금문제 등으로 관재구설을 겪게 되는 운이다.
여기에 정인운이 더해지게 되면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니 가치관의 혼란, 갈등, 계획변동 등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나 재성운이 더해지게 되면 결실이 있게 되니 좋은 운이 될 것이다.
'사주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간의 편재와 정인의 육합에 대한 통변 (0) | 2021.07.08 |
---|---|
음간의 상관이 육합을 하는 경우의 통변 (0) | 2021.07.07 |
申금과 酉금의 직업에 대한 통변 (0) | 2021.07.03 |
식신의 육합에 관한 통변 - 2 / 2 (0) | 2021.07.02 |
식신의 육합에 관한 통변 - 1 / 2 (0) | 2021.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