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불용(不用)한자에 대하여
아래의 글자들은 대법원이 사용을 해도 좋다는 인명용 한자들 이지만 사회 통념상 이름에 사용하는 한문으로는 곤란한 문자들입니다.
간사할 간(姦), 개 견(犬), 괴로울 고(苦), 울 곡(哭), 과부 과(寡), 귀신 귀(鬼), 속일 기(欺), 성낼 노(怒), 눈물 루(淚), 도적 도(盜), 독할 독(毒), 소경 맹(盲), 범할 범(犯), 병 병(病) 가난할 빈(貧), 복 입을 상(喪), 상할 상(傷), 쇠할 쇠(衰), 근심 수(愁), 주릴 아(餓), 악할 악(惡) 재앙 앙(殃), 슬플 애(哀), 재앙 액(厄), 약할 약(弱), 염병 역(疫), 욕될 욕(辱), 음탕할 음(淫) 울 읍(泣), 찌를 자(刺), 막힐 장(障), 다툴 쟁(爭), 빚질 채(債), 물 흐릴 탁(濁), 아플 통(痛) 패할 패(敗), 해할 해(害), 험할 험(險), 피 혈(血), 재화 화(禍), 근심 환(患), 흉할 흉(凶) et. cetra...
그러나 '개 견(犬)'자의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나 직원이 자신의 아호를 견우(犬友)로 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으니 이런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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