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origin is captured from blog. ■ 편인(偏印)의 특성과 역할에 대하여
편성인 편인(偏印)은 상황에 따라 일간을 생해 주는 작용을 한다. 직감적으로 상황에 적절한 선택을 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니 전문가, 기술자이다. 일의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과 순발력, 임기응변이 빠르다.
그러나 변덕스러우며 치우치고 전체적이지 않은 것이 단점이 된다. 비현실적 정신세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나 적당히 제화되어 특정한 일에 매진을 한다면 발군에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편인은 식상(食傷)을 극제(剋制)하니 편인을 제화하는 재성의 동태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재성이 없어서 편인이 식상을 도식(盜食) 즉, 편인도식(偏印盜食)의 역작용을 하게 된다면 생산력, 활동력의 중단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命의 편인에 식신(食神)운은 편인의 생각을 표출하는 의미의 투식(透食)의 순작용이 되며 도식(盜食)의 역작용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재성(財星)이 없어 도식(盜食)작용을 하게 되면 망상이 많고 건명(乾命)의 경우에는 항상 여자나 아내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직장을 다녀도 오래 근무하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된다. 그러나 재성이 있는 편인은 도식(盜食)의 흉한 역작용을 하지 않으니 우리는 새삼 재성의 중요성를 실감하게 된다.
상관패인(傷官佩印)이 되면 좋은 운이 되니 증(證)의 활용이 중요하고 또한 관성(官星)과의 유대관계가 절실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법무사, 변호사, 의사, 약사, 공인중계사 등의 "~ 士"의 직종이 천직이 된다.
또한 편인은 관성(官星)을 설기(泄氣)하니 자격, 법(法)을 의미하는 관성이 힘이 없으면 비현실적으로 되니 즉, 재야선비나 "~쟁이"가 되는 것이다. 편인에 관성(官星)이 있다는 것은 자격, 능력을 관이나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활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命에 관성이 왕하고 혼잡되어 있으면 재주만 믿고 술수, 잔머리를 쓴다가 자승자박 (自繩自縛)하는 관재수를 일으키게 된다.
편인은 비겁(比劫)을 생하니 편인은 비견과 겁재 중에 겁재(劫財)만을 생하고 겁재가 없으면 비견과 일간을 생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편재가 있으면 偏財(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게 향한 새 엄마의 사랑이 달라지는 형상이 되는 것이다. 비견이 왕하고 정편인이 혼잡이면 비견만을 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성의 유무에 따라 편인의 작용력이 변하게 된다.
통근처가 없는 일간에 천간의 겁재(劫財)가 있다면 편인운은 도움이 안 되는 운이 된다. 일반적으로 일간이 통근하고 재성(財星)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만 편인은 길한 순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일간은 비견에 통근함과 정인의 생함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즉, 신약한 命에 편인운이나 겁재(劫財)운이 와서 좋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편인(偏印)운에 일어나는 일들은 편성이니 갑자기 발생하는 의외성을 생각해 보아야 하며 대개는 예정에 없던 진로변경, 계획수정을 하는 일이 생긴다. "인극식(印克食)," 즉 도식을 하게 되면 실행력 감소나 정지, 유산(流産), 재테크(財-Tech) 활동 등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나 겁재라도 있으면 겁재가 손재수와 흉한 일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재성이 있으면 식상(食傷)을 극하지 못하게 되므로 편인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갈등만을 하게 된다. 편인이 관성을 과하게 설기하게 되면 즉, 도기를 하게 되면 관성인 명예, 공간, 직위, 직장 등이 불안해지며 이에 대한 불평불만이 생기고 서류착오, 허위서류, 사기문서에 의한 관재수와 손재수를 조심해야 한다.
개운법이나 대비책으로 문서의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해야 할 것이다. 관성을 완전하게 도기(盜氣)한다면 허위서류에 의한 관재수가 발생하고 심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태가 온다. 여자는 스트레스(Stress), 자식걱정, 남편과의 마찰, 종교적인 갈등, 허무주의, 유산, 우울증 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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